흔하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속기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파일의 편집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문서생산 과정에서 혹여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습니다.
이는 녹취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속기사로서 당연한 것이며 만에 하나 실제로 편집된 파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송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파일 편집은 문서생산 의뢰 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래 그림처럼 모 업체의 경우는 편집되지 않은 파일을 교묘하게 특정 부분을 빼고 앞뒤 단락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문서를 생산함으로써 소송의 주요 쟁점을 180도 바꿔버리는 신공을 발휘하여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내용을 왜곡하여 계약조건을 상반되게 만든 녹취록에 대한 보고서 일부〉
따라서 대화 당시 나누었던 특정 내용이 사라졌다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등 편집이 의심되는 경우는 가급적 원음을 확보하여 편집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