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녹취사무소는 대법원의 전자소송 확대정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시범 서비스로 시행해오던 PDF/A파일 형태의 전자화된 녹취록 교부 서비스를 2010년 3월 1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긴급하게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고객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녹취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그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녹취록을 신청하시던 것과 달리 어떠한 추가 비용도 없이 필요한 부수만큼 정본 녹취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꾀하는 글로벌녹취사무소의 고품질 서비스를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화된 녹취록의 장점]
1. 녹취문서 생산과 동시에 실시간 등록되므로 번거로운 사무실 내방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2. 배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거나 분실 등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택은 물론 관공서(법원, 경찰서 등)의 민원실 등 어느 곳에서나 즉시 인쇄하여 신속한 문서제출이 가능합니다.
5. 사무실 내방과 우편을 이용한 배송과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노출이 최대한 차단됩니다.
6. 정본문서 교부 후 발견된 오류 수정을 위하여 과거처럼 사무실을 다시 내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7. 추가비용의 지불 없이 필요한 부수만큼 정본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녹취록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 스캐닝 과정이나 직접 전달이 아닌 파일 형태로 배포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9. 본사로 연락하면 전자문서 및 인쇄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드립니다.
10.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객께는 원격지원을 통하여 인쇄까지의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참고 : PDF/A 형태의 전자문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공식 전자문서 포맷이며, 이의 발급을 위해서는 문서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