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으로 녹취를 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고지한 후 하는 방법(인터뷰 형식의 공개녹취)과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하는 방법(비밀녹취)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내법상 어느 경우에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내용상으로 좋은 녹취를 한다는 것도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첫째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대방이 일목요연하게 구술하게 하는 것, 둘째는 누가 들어도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음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잘 못 된다면 그 녹취는 결코 잘 된 녹취라고 할 수 없겠으며,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등 대화의 큰 줄거리를 구상해 두어야 하고 사용할 녹음기기의 작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녹취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봐야 1~2회이므로 가급적이면 첫 번째 녹취시 중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 녹취가 실패한다면 두 번째 녹취에서는 상대방이 녹취를 의심하여 상황을 부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또한 녹취 회수가 많아질수록 증거확보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처음 시도하는 녹취에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