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녹취사무소

녹취록 작성신청녹취문서 열람
  • 회사소개
    • 인사말씀
    • 업무방침
    • 공지사항
    • 오시는 길
    • 사이트 맵
  • 업무안내
    • 업무분야
    • 공정요금
    • 이용안내
    • 계좌안내
    • 전자문서 발급
  • 녹취록
    • 효용가치
    • 도청과 다른 점
    • 법률조항
    • 증거인정 여부
    • 녹취요령
    • 작성절차
    • 승소사례
  • 온라인 신청
    • 녹취록 작성 신청
    • 음량증폭 신청
    • 파일편집 확인 신청
    • 잡음감쇄 신청
    • 원격복구 신청
    • 스마트폰 파일 전송
  • 고객지원
    • 문서열람
    • 세금계산서
    • 자주 하는 질문
    • 질문과 답변
    • 추천하는 변호사
    • 자료실
  • 문서열람
  • 세금계산서
  • 자주 하는 질문
  • 질문과 답변
  • 추천하는 변호사
  • 자료실
녹취록 작성신청 바로가기
음량증폭 신청 바로가기
파일편집확인 신청 바로가기
녹취문서 열람 바로가기
원격접속을 위한 프로그램
입금계좌안내
고객상담 대표전화
추천하는 변호사와 법무법인

재생시간이 긴 음원파일 중 일부만 문서생산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1.01.01 18:43

기술발달에 힘입어 녹음환경 이상으로 음원의 편집환경 또한 매우 좋아졌습니다.
때문인지 단순히 재생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음원파일을 몇 개 또는 몇 십 개로 잘게 잘라서 문서생산을 의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의뢰인께서 파일을 자르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물론 잘라진 파일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엉뚱한 부분의 파일을 보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을 자르는 과정에서 원음을 삭제함으로써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음이 삭제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법정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파일은 원음 그대로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원음의 일부만 문서를 생산코자 할 경우는 파일을 자르는 대신 필요한 구간을 분·초 단위(예:0000-0523)까지 정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