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의 상태에 따라 '알 수 없음'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된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은 누구라도 손쉽게 영상이나 음성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를 한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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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발전은 오직 사실에만 입각하여 사건의 진실을 다투어야 하는 법정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녹취록의 근간이 되는 녹취파일의 편집을 통한 증거조작 여부를 문의하는 분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편리한 어플들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쪽같이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집 행위를 통해서라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파일 편집은 엄연히 증거조작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사기 범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 이러한 증거조작 행위는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2개의 음원 중 상단의 음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의 한 부분이며 아래 쪽은 같은 구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편집한 음원입니다.
단순히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달리 이처럼 특정 단어나 문장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새로운 음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한 음성소스만 제공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원음 파일〉
〈편집된 파일〉
만일 상대가 이처럼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에 기반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면 귀하께서는 반드시 법정에 원음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의 조작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파일 편집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자적 흔적과 변경된 특징들을 찾아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