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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傳聞證據)라 함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소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할 수 없다. (1961.7.13 대법 4294刑上194)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사가 피의자(被疑者)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陳述)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 [진술서 등]
① 전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열외]
전28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原陳述者)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전문증거(傳聞證據)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961.7.13 대법 4294형상194)
☞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전문구술의 원구술자가 특정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불명확해도 그것만의 이유로 그 전문구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日·最高 1963. 10. 17)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任意)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전항(前項)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부분에 한하여 전(前)2항의 예에 의한다.
☞ 피고인이 서면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건에 따라서 그 서면에 기재된 구술의 임의성을 조사할 필요 없다. (日·最高 1951. 6. 7)
☞ 피고인이 구술조서의 임의성을 다툰다고 하여 반드시 검사에게 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입증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다. (日·最高 1953.10.9)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物件)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出廷)없이 증거조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열외로 한다.
☞ 1호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를 2호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단(特段)의 이유 없는 한 증거능력은 상실(喪失)되지 아니한다. (1965. 6. 29 大法 65도 346)
☞ 피고인 이외의 자의 구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없다고 구술하고 있고 또 공판정에서 구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符合)되는 구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採用)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2. 6. 13 大法 72도922)

제318조 [증명력을 다루기 위한 증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내지 제316조(전문의 구술)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도10755 판결【사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