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녹취사무소
[ 서비스 이용신청 약관 ]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한국녹취사무연합에 소속되어 약관과 사무양식은 물론 제반 서비스를 동일하고 규격화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쟁송지원 업체로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글로벌녹취사무소(이하 글로벌녹취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정보 또는 과업수행을 위한 특정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이나 카톡 등 본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녹취자료 : 의뢰인이 제공하는 음성 또는 동영상 파일(이하 자료). ② 녹취록 :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 ①의 내용을 문서화한 전자문서 파일 및 인쇄된 문서. ③ 누자율 : 내용의 정리과정에서 첨삭되어 녹취록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만한 오탈자(누자)의 비율. 제2조 글로벌녹취사무소의 권한 및 의무 ① 글로벌녹취사무소는 과업수행 계약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청취·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② 글로벌녹취사무소는 과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이는 과업완료 후에도 지속됩니다. ③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위 제2조 ②를 위하여 원음은 물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본·보정본· 관련 내용을 기록한 문서파일 등은 법원이나 국회의 명령,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④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생산된 문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사투리 등을 표준어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화자의 중언부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어구의 삭제, 특정 단어에 대한 주석의 추가, 중복된 대화의 어순 정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누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생산된 문서의 누자율은 기본적으로 문서의 전체 문자대비 1% 미만이나 음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누자에 대하여 글로벌녹취사무소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⑥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위 제2조 ⑤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에 명백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이의 수정·재납품할 책무를 집니다. 단, 특정 단어·구절·문장부호 등에 대하여 의뢰인과 문서 생산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문서 생산자의 의견이 항상 우선합니다. ⑦ 글로벌녹취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 지정 공식 전자문서 포맷인 PDF/A 형식의 문서파일을 정본문서로 교부하며 인쇄 회수제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종이문서를 교부할 경우 2부의 문서를 제공하며 별도의 전자문서는 제공하지 않고 추가 1부 당 2만원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⑧ 글로벌녹취사무소의 과업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본문서를 등록(또는 택배 송부)하고 이를 고지함으로써 완료되고, 생산된 전자문서는 홈페이지에 3개월 게시 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1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폐기는 문서보관 서버의 여유 상황에 따라 당사에서 결정합니다. ⑨ 글로벌녹취사무소는 택배송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의 지연도착·미도착·훼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⑩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사본 파일을 받아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녹음기기를 제공받은 경우 기기의 이상이나 호환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자료 입출력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⑪ 글로벌녹취사무소는 녹취록 작성·파일추출·복구·편집확인 등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과업완료 고지 후 3개월 이후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는 고객의 물품 및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 모든 손실에 대한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⑫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제2조 ⑪과 관련하여 해당 의뢰인에 대한 고지를 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실행하며 별도의 통신수단이나 매체를 이용하여 고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⑬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모든 문서파일의 해시값(전자지문)을 제2조 ⑧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조 의뢰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의뢰인의 자료 제공은 기본적으로 원본 파일을 복사한 사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장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글로벌녹취사무소는 녹음기기에서 직접 자료를 추출하거나 추출을 도울 수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파일의 삭제나 훼손, 녹음기기의 파손 등에 대하여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전적으로 면책됩니다. ③ 의뢰인은 녹취록의 생산된 문서의 내용이 제시한 자료와 상이하여 사건진행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이미 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문서 생산자의 오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합니다. ④ 의뢰인은 자료에 없는 특정 문구의 삽입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의뢰인은 문서생산자가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문용어, 지명정보, 특정 제품명, 상호, 인명 등 고유명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녹취록 자가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의뢰인이 제공한 초벌문서의 수정 범위와 관련하여 책정되는 할인율 및 그에 따른 청구비용의 범위는 글로벌녹취사무소의 고유권한으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할인율은 70%~10%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⑦ 계약은 견적금액의 결제 또는 결제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성립되며 의뢰인은 시작된 업무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생산된 문서의 납품은 글로벌녹취사무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카톡, 택배 등 별도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별도의 전달수단 중 택배를 통하여 송달받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⑨ 위 제3조 ⑧의 별도의 전달수단 중 택배를 통하여 송달받는 경우 그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청구되는 비용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⑩ 의뢰인이 전자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녹취록을 스스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비용의 지불없이 회수 제한 없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⑪ 의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녹취록을 위변조하거나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4조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①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문서를 생산하므로, 생산된 문서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의 승인 후 최종 납품된 문서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녹음기기와 생산된 문서 등을 택배 등 별도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분실, 망실, 훼손, 오손 기타 이에 준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도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상담 시 이루어지는 글로벌녹취사무소의 법률적 조언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조언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시각과 다를 수 있으며,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이로 인한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제5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며, 본 홈페이지에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릅니다. ②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 약관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녹취사무연합 소재지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제6조 약관의 인정 및 계약의 발효 ① 본 약관의 인정은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전달,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계약의 효력은 귀하가 견적금액을 결제함으로써 발효되며, 관공서 등 기관의 경우는 담당자께서 견적금액에 동의하고 계속 진행을 요청함으로써 발효합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