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서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급업무가 민형사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녹취문서는 국가로부터 공인자격을 취득한 속기사가 생산·인증하는 것이며, 저희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이런 업무의 특성에 맞춰 고품질 문서의 생산은 물론 고객정보의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고객께서 의뢰한 업무에 대하여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함으로써 고객의 스케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업계 최초로 주파수 변조 등 다양한 기능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언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도 문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은 대로 기록하는 속기사의 신조에 따라 있는 음원 그대로를 문서화하되, 화자의 횡설수설이나 중언부언 등 문서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의 경우 재판관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치우침없이 공평무사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각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특화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법률, 부동산, 의료, 수출입 분야 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물을 생산하여 드리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글로벌녹취사무소의 이런 우수인력의 전폭적 지원은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고객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바도 있습니다.
녹취록이나 회의록은 개인이나 기업의 내부정보를 기록·문서화하는 업무로서 어떠한 업무 이상으로 비밀유지에 대한 인식이 뚜렸해야 하며, 이러한 보안의식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취급과정과 문서생산이 완료된 후에도 매우 중시되어야 합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이러한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비롯한 제반 정보의 유통 및 관리과정을 암호화하여 취급함으로써 고객의 사생활 정보와 기업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취사무소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녹취록 작성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하여 규격에 맞게 작성한 초안문서를 제공하는 분께는 문서생산 수준에 따라 공정요금을 할인하여 드림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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