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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시 반드시 녹취록이 필요한가요?

관리자 2021.01.01 18:41

녹취록은 어떤 사건에 있어 피해상황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당시의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존재하는 증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녹취 대상은 가해자 또는 사건의 진행을 알고 있는 제3자 등 그 대상을 불문하지만 피해상황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 비용을 들여가며 일부러 녹취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사건의 종결이 어떻게 날지 의심될 경우 가급적 많은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한다면 피해상황을 입증하는데 있어 훨씬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겠습니다.